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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 주지사, 아동복지·재가돌봄·노우드 병원 관련 법안 3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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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지사 마우라 힐리(Maura Healey)가 아동복지, 재가돌봄 서비스, 노우드 병원 부지와 관련된 법안 3건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들은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재가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오랫동안 재건이 지연된 노우드 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 법안에는 ‘위탁아동 권리장전(Foster Child Bill of Rights)’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가족부(DCF)에 교육 담당 책임자를 두고,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의 교육 정책을 관리하도록 했다. 아동 사망 및 중대 사건을 검토하는 아동보호관실(OCA)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두 번째 법안은 고령자들이 집에서 받는 재가돌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자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옷 입기, 식사 준비, 목욕 등 의료행위가 아닌 일상생활을 돕는 재가돌봄 종사자와 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안전 기준을 강화해 이용자와 종사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법안은 오랫동안 재건이 중단된 노우드 병원(Norwood Hospital) 부지와 관련된 것이다. 매사추세츠주는 필요할 경우 수용권(eminent domain)을 행사해 병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는 해당 부지를 비영리 의료기관에 맡겨 병원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우드 병원은 2020년 대규모 홍수로 폐쇄된 뒤 재건이 진행됐지만, 병원을 운영하던 Steward Health Care가 파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부지는 부동산 투자회사 Medical Properties Trust가 소유하고 있으며, 새 법안은 병원 재건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법안들이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고,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우드 지역의 병원 재건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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